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아메리카학회 (The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) 라고 일컫는다.
제 2조
이 학회는 미국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전반에 걸친 미국학을 연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지적 교류를 도모하며 나아가서는 한·미 양국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삼는다.
제 3조
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제 사업을 수행한다.
관계자료의 수집 및 보관
연구의 성과 및 조사자료의 간행
기관지 및 교재의 발간
연구발표회, 강연회 및 토론회의 개최 계획
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
기타 이 학회의 목적에 수반되는 제 사업
제 4조
이 학회는 본부를 수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2장 회원
제 5조
이 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다.
정회원: 대학교원 및 기타 인사로서 해당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년간 이미 종사한 사람
명예회원: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한 찬조금을 제공한 사람
제 6조
이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상임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입회금과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.
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을 잃게 된다.
제3장 기구와 임원
제 7조
이 학회는 사업실천을 위하여 연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둔다.
연구위원회
1) 연구위원회의 구성
연구위원회는 회장, 차기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 연구위원장은 연구이사가 맡는다.
2) 기능 한국 아메리카 학회의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 및 집행, 학회 발표회의 주제 개발 및 공동 연구조직
편집위원회
1)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회장, 차기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맡는다.
2) 기능 한국아메리카 학회지 발간 학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서적의 기획 및 발간, 뉴스레터 발간
제 8조
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회장 1인
차기회장 1인
상임이사 약간명 5인 이상 10인 이내
이사 10인 이상
감사 2인
제 9조
이 학회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고, 이 학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.
회장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 상임간사를 둘 수 있다.
제4장 임원의 임무 및 선출방법
제 10조
이 학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.
회장: 이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,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차기회장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를 대리한다.
직전회장: 학회의 제반활동에 있어서 회장 및 상임이사의 자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상임이사: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학회의 담당업무를 통할한다.
감사:
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외교통상부에 보고하는 일
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,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함
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단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 11조
회장과 차기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이다. 차기회장은 전임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, 임기 후 자동적으로 회장이 된다.
이사는 회장단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으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이사 중 약간명을 상임이사로 한다.
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제5장 회의
제 12조
이 학회는 매년 12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세입, 세출의 예산 심의와 결산 인정, 사업 보고와 계획 및 임원선거, 회칙 변경에 관한 일, 그 밖에 중대한 일들을 승인한다.
제 13조
이 학회는 이사회를 두며, 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이사회는 이 학회의 사업계획, 예산, 결산,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이사 3인 이상이 필요로 할 때 소집 한다.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.
제6장 재정
제 14조
이 학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입회금, 회비와 명예회원의 찬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. 입회금과 회비의 액수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한다.
제 15조
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제7장 보칙
제 16조
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외교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.